"부모님 통장이 막혔다" —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와 성년후견제도
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,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은 간병의 고단함만이 아닙니다. 매달 수백 만 원씩 들어가는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님의 예금을 찾으려 하거나 살던 집을 정리하려 할 때, 비로소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법적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. 갖은 수고와 필터링 끝에 1등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을 찾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. "자식인데 부모님 병원비 내려고 돈 빼는 것도 안 되나요?", "비밀번호와 인감도장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안 해주나요?" 은행 창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절 당하고 당황해 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현장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. 부모님의 존엄한 노후와 치료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'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와 성년후견제도 '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. 1. 부모님 돈인데 왜 자식이 마음대로 못 쓸까? 많은 자녀들이 "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이 부모님 돈으로 치료비를 내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"고 억울해하십니다.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과 금융 시스템의 원칙은 단호합니다. 자식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 , 모든 금융거래와 부동산 계약은 '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능력'을 전제로 합니다. 부모님의 치매 증상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판단(의사능력)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, 법적으로 부모님의 명의를 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어집니다.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분쟁이나 명의 도용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사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의 예금 인출이나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. 2. 구원투수: '성년후견제도'란 무엇인가?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가 '성년후견제도'입니다. 성년후견제도는 질병, 노령,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...